최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나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 긴박했던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 흉기로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긴박했던 제압 순간과 나나의 대응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을 졸려 의식을 잃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나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A씨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소 특공무술 4단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진 나나의 대처 덕분에 더 큰 참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나나와 어머니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적반하장식 ‘살인미수’ 역고소와 법적 공방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 돌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A씨는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나를 찔렀으며, 나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범죄자의 전략적 역고소 의도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역고소를 전형적인 '방어적 고소' 혹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합의를 종용하려는 '전략적 흠집 내기'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였으나 경찰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근거: "명백한 정당방위"
구리경찰서는 대면 조사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주요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었습니다.
방어의 의사: 나나의 행위는 공격이 아닌, 어머니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상당성(비례성): 강도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가해진 물리력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비교 분석: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이번 사례의 차이
국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한 편이나,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지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가 '역고소'라는 법적 장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의 반인륜적인 역고소 행위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나 역시 팬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심경을 전하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주거침입 범죄 및 정당방위 관련 판례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