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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규제 강화 정책 (가장 시급)

by ㄴ☆♡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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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규제 지역이 전면적으로 부활하고 대출 및 세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를 계획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즉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큰 변화입니다.


​규제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1. 규제 지역 대폭 확대 및 '갭투자' 원천 차단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규제 지역 지정 확대와 이로 인해 따라오는 주택 매매 관련 규제 강화입니다.

​   ㅡ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 '3중 규제' 지정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남아있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10월 16일 시행):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성남), 용인, 수원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거나 신규 지정되어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0월 20일 시행):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과천, 분당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2년간 의무 실거주해야 합니다.

효과: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갭투자)이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   ㅡ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 자동 강화

​규제 지역 지정은 정부가 별도로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존의 세금 규제를 부활시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변경됩니다. (10월 16일 매수분부터 적용)

취득세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 8%가, 3주택자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0월 16일 매수분부터 적용)

​2. 대출 규제 초강력 적용: 자금 조달 통로 차단

​이번 대책은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여 유동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ㅡ LTV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10월 16일 시행)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가격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ㅡ DSR 강화 및 전세 대출 규제 신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깁니다.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금리 급등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이 상향되어, 실수요자도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

​1주택자 전세 대출 DSR 적용 (10월 29일 시행):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전세 대출도 '빚'으로 간주하여 다른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부동산 전략 재검토


규제 지역 확인: 본인이 매수/매도/보유 중인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 10월 16일, 20일 이후 적용되는 규제 유형 확정)

자금 조달 계획 재수립: 매수 예정자라면 LTV 40% 및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특히 15억/25억 초과)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재산정하고, 전세 대출 DSR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합니다.
(→ 실질적인 구매 가능 금액 결정)

세금 부담 점검: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8%, 12%) 부활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의무)을 기준으로 향후 보유/매도 시 세금 부담을 계산하여 매매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세금 리스크 관리 및 매매 타이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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