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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다 사용 후: 카드 납부를 계좌이체로(공과금, 4대 보험료 등)

by ㄴ☆♡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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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다 사용하신 후, 향후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실 때 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수수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지원금이 소진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납부 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 공과금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원인 및 절감 방안

​1. 💳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원인

​공과금(전기료,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나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기관이나 카드사 측에서 발생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부과 주체: 이 수수료는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청구하는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납부를 대행하는 카드사나 금융 결제원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율: 기관 및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납부 금액의 0.7% ~ 1.0% 내외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예: 10만 원 납부 시 약 700원~1,000원 추가 부과)


​2. 🔀 수수료 절감을 위한 납부 방식

​크레딧 소진 후 수수료 부담 없이 공과금 등을 납부하려면,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계좌 이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 방안입니다.​

공과금 카드 수수료의 실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
(약 0.7% ~ 1.0% 내외)가 납부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제 편의성을 얻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예시: 월 고정비용(전기료, 4대 보험 등)이 1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0.8%라고 가정하면, 매월 8,000원, 연간 약 96,00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됩니다.

3. 📝 조치 권장 사항


​납부 방식 변경: 당장 수수료 지출을 막으려면, 기존에 크레딧을 연계하여 사용하던 카드 납부 방식을 '자동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납부처 확인: 해당 공과금(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 청구서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방식 변경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소멸 임박 혜택 관리를 위한 행동 지침

크레딧 소진 후 향후 공과금 카드 납부 시에는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하니 카드 납입에서 계좌이체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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