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신청 자격: 핵심 기준 이해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기본재산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시, 지역별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폐지되거나 남아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원칙적 폐지 (예외 적용): 생계급여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유지 (단계적 완화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
2. 용인시 기초수급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및 필요 서류)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한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료급여) 등에 대한 상세 조사 및 확인
수급자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보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용인시 복지 서비스 문의 및 상담처
기초수급 신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은 아래 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국번 없이)
용인시 각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담당):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수급은 '통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 급여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통합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을 권장합니다. 통합 신청 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용인시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여 낮은 비용으로 의료 이용 가능.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