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정부는 이러한 임신 중인 근로자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초기와 후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성보호시간 제도의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 유의사항, 그리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차이점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모든 워킹맘이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입덧이나 피로, 임신 후기 신체적 부담 등을 덜어주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임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극초기인 12주 이내에는 유산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신 후 32주 이후: 출산을 앞둔 임신 후기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 유산·조산 위험: 만약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신 초기와 후기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7월 22일 개정: 과거에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부담 없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조건과 활용법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최대 2시간, 어떻게 활용하나요?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지각),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조기 퇴근)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근무 시간: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자는 6시간 근무 후 2시간 단축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9시 출근, 18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 직장인 김대리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했습니다.
1. 출근 시간 조정: 기존 9시 출근을 11시 출근으로 변경하고, 퇴근 시간은 18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퇴근 시간 조정: 기존 18시 퇴근을 16시 퇴근으로 변경하고, 출근 시간은 9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혼합 사용: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출근 시 1시간, 퇴근 시 1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이것만은 꼭!
• 급여 변동 없음: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유급휴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별개: 모성보호시간은 출산전후휴가(90일)와는 별개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쓰기 전에 몸 관리가 필요한 임신 기간에 미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지원: 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임신 기간 중 아내의 건강검진 동행 등을 위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소속과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회사에 비치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또는 자체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사용 조건 협의: 회사와 논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출근 시간 조정, 퇴근 시간 조정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합니다.
공무원 신청 방법
1. 내부 업무 시스템 활용: 내부 전산 시스템(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통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립니다.
3. 자동 승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승인됩니다.
모성보호시간 vs.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분석
두 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워킹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제도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히 2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임산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으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이 의무 승인되면서, 이제 모든 임산부 워킹맘들이 소속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는 산모와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