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유지를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일환으로,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인센티브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업이 먼저 참여 자격을 얻어야 청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핵심: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청년들이 잦은 이직 없이 한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상생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기존 제도가 목돈 마련이나 구직 활동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청년 대상: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근속할 때마다 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직접 받게 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여주고, 우수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1.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누가 신청하나요?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 신청을 통해 청년 채용 계획 및 기업의 자격 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 참고: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에서도 '유형 II'에 해당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기업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으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등 정규직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발생합니다.
3.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수령
- 기업 지원금: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워크넷을 통해 정해진 시점에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 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근속하는 시점에, 각 12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에 맞춰 워크넷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중요 사항 ★
• 2025년 시행 예정이므로, 정확한 세부 지침과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은 2025년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은 확정된 후에도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