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크게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기업 지원, 그리고 일반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기획자나 벤처캐피탈(VC)이 선투자 시 정부가 최대 3배(2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브랜드화 및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가 3.3㎡당 20만 원(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수당(월 20만 원씩 6개월)이 신설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설(한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일부(최대 연 30만 원)를 지원합니다.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모집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전환보증제도 신설): 소상공인이 기존의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월 상환액 부담이 완화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4.5%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며, 대상 신용점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자 환급 및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출 이자 일부 환급, 금융 수수료 감면, 신규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상환 유예 및 연장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대출, 그린 뉴딜 연계 대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 사업 관련 저금리 대출도 예상됩니다.
2. 청년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월 최대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월 최대 3.3만 원)하고,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조건 충족 시 부분 인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중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 중 사회적 배려 대상(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은 최대 1,200만 원까지 2%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이 늘어나 계좌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 플랫폼: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취업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3분기 모집 예정)
3. 기업 지원 (중소기업 중심)
수출바우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혁신바우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분야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스마트공방 지원: 수작업 위주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공정 개선 및 자동화를 지원하며, 업체별 4,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지원: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및 글로벌 기술 등을 가진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4. 일반 및 복지 제도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이 209만 6,27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 도서, 공연 외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30% 공제, 300만 원 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중요 안내:
위 내용은 2025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정책 및 예상되는 내용이며, 각 지원금은 사업별로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하반기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기업마당(bizinfo.go.kr),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등 관련 정책정보 포털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